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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 (국토교통부)
국토교통부 · 복지로
- 대상
- 만 19~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(소득 기준 있음) — 제주로 이사 온 청년도 해당
- 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(생애 1회)
- 조건
-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가구 60% 이하
- 일정
- 2026년 3.30~5.29 접수 (마감) — 2026년 신규 6만 명
- 문의
- 콜센터 1599-0001
공고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다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 마지막 확인: 2026-11-04